본 회의 운영은 다음의 운영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.
법인 기부금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
(제정일 2024년 9월 25일)
제1조 (수입금의 유형): 본 연합 정관 제30조(수입금) 규정에 의거하여,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2조 (기부금 사용): ①기부금 수입은 본 연합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.
단, 기부금은 본 연합 정관 제9조 ①항의 본회 회원의 포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.
② 기부금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,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자이어야 한다.
제3조(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): 본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