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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 회원가입 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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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해사상실천연합 회원가입 및 회원에 관련된 조항은 정관 회원(제2장)에 따릅니다.


관련규정

-.본회의 회원의 자격(제5조)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-.회원의 권리(제6조)는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-.회원의 의무(제7조)는 다음과 같다.
①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, ②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, ③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이다.
-.회원이 탈퇴(제8조)를 원하고자 하면,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.회원의 상벌(제9조)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
가입방법

개인회원, 단체회원으로 입회를 원하시면 아래 입회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, 우선 010-9005-3891(사무국장 원혜영에게 문자를 보내신 후에) 입회원서를 첨부하시어 tiben@naver.com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.

  입회원서(개인) 다운로드

  입회원서(단체) 다운로드


혜택

본회 회원이 되시면 매년 만해축전에 초대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, 만해순례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.


문 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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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(우03112)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31(숭인동)
TEL : 02-6952-3132
E-mail : tiben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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